예규·판례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특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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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특별부가세면제 여부법인22601-803생산일자 1986.03.12.
AI 요약
요지
공공법인은 결산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손익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3항. 제5항 및 동령제124조의6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양도 | 후취득 | ||||||||||||||||
1년6월 | |||||||||||||||||
1985.10.21 토지, 건물 매각 | 1986.02.28 신축 사무실 토지매입 (잔금지급일) | 1987.04 사무실 이전계획 | |||||||||||||||
○ 이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