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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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법인22601-896생산일자 1986.03.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 내용년수표 (갑)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의 전기기기 또는 동 부분품 제조설비 (1007) 내용년수 8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세분류 3833호 가정용 전기기구 제조업 중 세세분류 38332호 선풍기 제조업에 분류되고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이 전기용품으로 되어 있는 연탄가스 배출기 제조업의 사업용 자산( 기계장치)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 년수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별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