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매년 01월 0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을 1사업년도로 하고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금번 (주)○○고속과 합병계약에 의거 합병되는 피 합병법인으로서, 다음 합병내용과 같이 흡수 합병될 경우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사업년도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합병내용>
1985년 10월 07일 이사회 결의 “합병계약”, 1985년 1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 “합병계약서 승인”, 1986년 01월 01일 합병기일(피 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승계)
1986년 02월 28일 정기주주총회(합병보고), 1986년 03월 15일 합병등기 “예정”
(갑설)
- 합병계약서에 의거 피 합병법인의 사업년도 개시와 동시에 피 합병법인의 지산·부채 및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실질적으로 승계되며, 1986년 01월 01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익금과 손금은 합병법인에 귀속되므로 피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는 하지 않는다.
(을설)
- 합병계약서에 의거 합병기일은 1986년 01월 01일에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가 합병법인에 승계한다고 합병계약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86년 01월 01일부터 1986년 03월 15일(합병등기 예정일) 까지를 1사업년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손익의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