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고정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의 수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고고정자산 취득 시 내용연수의 수정법인22601-973생산일자 1986.03.24.
AI 요약
요지
중고자산의 용도 변경 시에는 잔존내용연수 계산은 변경후의 법정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중고자산 용도변경일 경우 개정내용년수를 적용하여 37년으로 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1년 사무실 | 1986년 취득 사무실 | ||||||
────|<──────────────>|─────────── | |||||||
경과년수 5년 | ──> 공장건물사용 | ||||||
○ 사무실 : 내용년수 60년
○ 개정년수 : 내용년수 60년
(A안)
- 개정 : 공장내용년수(기타) : 40년
- 중고자산 취득시
ㆍ사무실취득 : 55+5X0.4=57년
-> 짧은 40년 적용인지 여부.
(B안) 35+5X0.4=37년인지 여부.
○ 이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A안) 40년인지 여부
(B안) 37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