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어업허가 폐지에 따른 전업지원비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근해 어선의 척수증대 및 어선규모의 대형화로 자원을 남획할 우려가 있고, 특히 일부 어업자원은 감소징후를 나타내고 있어 자원보호 및 어업경영 개선을 위해 연근해 어업 중 어획강도가 가장 큰 선망, 저인망, 트롤, 안강망어업 등 4개 업종의 허가 정한수를 축소 조정함과 동시 허가 정한수를 초과한 허가건수에 대하여는 감선을 추진 중이므로
나. 상기 4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은 모두 비영리법인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각 업종별 수협이 자율적으로 감선기금을 조성하여 업종별 수협이 감선대상 어선을 매입하여 폐선하거나 또는 업종별 수협이 감선대상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 (보조)하고 감선대상어선은 폐선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정부는 각 업종별 수협에 감척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니 본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조합이 감선어선을 선정한 후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보조)하고 그 대신 감선어선을 폐선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 (타 어업 또는 어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경우 감선대상어선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나. ○○조합이 감선어선을 선정한 후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감선대상어선을 매입한 후 선박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폐선 조치할 경우.
(1) 당해 수협에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지불되는 선가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여부.
(3) ○○조합이 감선어선을 매입하거나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감선어선 소유주에게 어업허가 폐지를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전업 대책비를 지원(보조)할 경우 동 지원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될 경우 세금의 종류 및 세율과 과세시기 및 징수의무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