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바, 1985.12.23일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손익의 귀속 사업년도)에 대한 법률해석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주택건설촉진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입지심의·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승인을 득하여 주택을 분양하여야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절차상 입지심의·건축심의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이하에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이라 칭함)은 당해 토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주택 등)의 입지 및 건축상의 적합성 여부를 행정청이 사전에 심의하는 절차로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신청자의 매매계약체결 여부 및 소유권 이전사항 등과는 관계없아 당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의 첨부만으로도 동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자측은 동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소유권이전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절차로 매도자측 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케 한 것은 요식행위로써 불필요한 민원신청(입지심의·건축심의·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가능한 한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 시기 및 발급 여부는 매매계약시기 또는 소유권 이전시기(양도시기)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한으로 사료됩니다.
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사는 주택건설지정업자로서 주택건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토지에 대한 대금의 청산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의 기계장치를 철거한 즉시 주택(아파트)건설 사업을 착수하고자 상설한 입지 및 건축심의 등의 신청을 위해 행정청의 요구사항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매도자로부터 발급받아 매입자인 당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나, 동 건설주택사업의 승인을 득할 때까지 공장시설의 이전이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대금의 청산과 소유권이전은 물론 사실상의 공사 착공도 되지 아니한 상태인 경우 동 매매부동산에 대한 매도자 측의 손익의 귀속 시기는 다음 중 어느 설이 옳은지 질의함
(갑설)
-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을설)
-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단,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