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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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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법인22601-1391생산일자 1986.04.29.
AI 요약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중 회사가 부담한 벌과금은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인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벌과금이 부과되어 당사 운전기사 사고처리기준에 의거 벌과금의 반액을 회사에게 부담할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운전기사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1) 소득의 구분은

 (2)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은

 (1) 복리후생비처리 손금가산

 (2) 상여처리 손금가산

 (3) 기부금처리 익금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