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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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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내용
부가22601-1008생산일자 1986.05.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회사는 석유류 도소매 업체임.

나. 당 회사는 A건설 공사 현장에 판매 목적으로 탱크를 설피하고 유류 공급을 하고 있음. (A건설로 판매 후 일보, 원장등에 기장)

다. A건설에 공급한 유류중 일부는 A건설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A건설의 하도급 업체(약 50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음.

라. 대금 수령은 월 마감 후 익월에 A건설 어음으로 하도급 업체의 기성고에 의해 입금 처리 되고 있음.

 ○ 이 경우 당 회사에서 공급한 물량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어디로 발행 교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A건설 하도급 업체에 직접 발행 교부한다.

  (을설)

   - A건설로 전액 발행교부하고 A건설은 공급량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발행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