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과세여부
부가22601-1011생산일자 1986.05.28.
AI 요약
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동 법인사업자가 상인들 각자가 직접 사용한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시장관리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그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기존법인이 ○○시장(구청장)으로부터 시장법 제6조에 의거하여 상설시장 개설허가를 취득하고 ○○에 있는 당해 상설시장 건물(아파트 단지 안에 건축된 복리시설인 종합상가 4층 건물로서 각 점포는 일반에게 분양되어 있음)안의 관리사무소에서 위법인 상주 근무 직원(과장급) 책임 하에 전기료ㆍ수도료ㆍ14명분 인건비(상여 및 퇴직 적립금 포함)ㆍ기타 경비 등을 상인들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상가경비와 보수 등의 관리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들은 이익단체가 아니고 최종소비자 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위 법인의 서울본사에서 저희들 상인번영회 앞으로 서신통지 하였는바, 이것이 우리나라 현행 조세실정법에 부합한 것인지, 따라서 위 관리사무소는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의무 및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 이곳 상인들이 무엇인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