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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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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22601-1061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지 또는 과세되는 품목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성분

 유지성분 : 2.7%이상

 무지유고형분 : 7.2%이상

나. 배합비율

원 료 명

사용량(%)

원 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생 크 림

정 제 수

90

1.4

0.68

2.95

4.97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