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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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22601-1061생산일자 1986.06.02.
AI 요약
요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지 또는 과세되는 품목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성분
유지성분 : 2.7%이상
무지유고형분 : 7.2%이상
나. 배합비율
원 료 명 | 사용량(%) |
원 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생 크 림 정 제 수 | 90 1.4 0.68 2.95 4.97 |
계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