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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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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22601-1075생산일자 1986.06.04.
AI 요약
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의 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 강동구 ○○동 ○○번지 소재 ○○빌딩 건물주 (임대인)권○○은 위 건물 2.3.4.5층을 임차인(입점자)가 기○○ 부부등과 1983년 11월 16일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4년01월13일자로 영업개시를 하게 하였던바 임차인 기○○는 임대보증금 일부만 내고 미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일부 관리비등은 한푼도 내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1985년 04월 26일 건물 명도만 1차로 강제집행하였습니다.

나. 피고측(임차인 : 기○○) 주장은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이사건 계약이 해지되는한 재화 공급이 있다할 수 없고 민법상 부당이득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는 아무런 권원이 없는 것이다. 즉 재화의 공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 부가가치세 상당이 피고들에게 이득되는바 없으니 예비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측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고

다. 원고측(임대인 :권○○) 주장은

 세무당국에 문의한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등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임대인 (권○○)에게 부과되어 있을뿐 아니라 신고의무까지 있어 불성실 신고가산세로 규제당할뿐만아니라 세무담당자도 본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실대로 신고하라고 종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기○○)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은 그 일부인 175,000,000원뿐인데도 불구하고 본건 임대보증금 2억원에 매월 임료 11,500,000원의 과세표준으로 세무회계하여 1984년 01월 13일부터 1984년 09월30일까지분 부가가치세는 원래 신고액이 4,936,652원인데도 불구하고 6,752,800원이나 납부하여 가산세와 가산금등 1,816,148원을 추가로 하여 별도의 세액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막심하였으며(별첨 2참조 : 재무부 국세심판소 심판 결정 통지서) (별첨 3 참조 : 부가가치세 영수증 참조) 실제로 임대료 및 미수보증금을 비정상적으로 못받고 있으나 이미 신고 납부하면서 그 일부 세액은 원고측 입자으로는 그 결과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판결만을 기다려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액 및 세제상 부과되는 그 가산세, 가산금도 이중삼중으로 부과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법원 청구 부가가치세액

 원고측은 우선 일부 받은 임대보증 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1984년01월13일-1984년09월30일)를 부담하였을 뿐아니라 임료상당 손해금으로 청구한액을 수령할 경우 세무당국에 납부할 부가가치세(1984년09월30일-1985년04월26일)까지도 세액을 청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별첨 4 참조: 법원 제출 부가가치세 계산 내역서)

 그러나 여기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만 계산 청구하였을뿐 실제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소송으로 인한 납세지연 가산세, 가산금등은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 세무당국의 의견 및 판단

 (1) 따라서 소송 계류중인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 과세근거(법조항:권원)와 ㉡ 과세표준결정및 세액계산 ㉢ 세금계산서교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과 심리 판단 및 계산방법등과

 (2) 소송 판결후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 부가가치세과세근거와 ㉡ 과세표준결정 및 과세액 계산 ㉢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과 심리 판단 및 계산 방법등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