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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부가22601-1088생산일자 1986.06.05.
AI 요약
요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985.10.16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1985.10.12자 및 1985.10.15자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 교부 특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분을 익월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을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납 품

세금계산서 교부

비 고

일 자

수 량

일 자

수 량

주문서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1985.09.28

500개

1985.09.28

1,500개

교부

10.05

400개

07

500개

12

200개

1985.10.16

2,000개

15

300개

16

1,500개

22

2,000개

1985.10.22

2,000개

12.09

800개

1985.12.09

800개

16

900개

1985.12.16

900개

30

1,000개

1985.12.30

1,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