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있는지 여부부가22601-1126생산일자 1986.06.14.
AI 요약
요지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용전기를 산업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법상(국세) 불이익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용 피혁의류 제조업(사업자 등록업태 : 피혁의류 제조)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임대차 하고 있는 영업장소 건물 내에는 10세대의 점포와 사무실이 같이 있는 큰 건물이나, 모두 업무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용량이 초과되어 매월 높은 누진율이 가산되는 고액의 요금 (K당 150~200원)을 내고 있고 저의 월간 사용량은 약 1,000K입니다.
나. 그래서 저의 영업업태로 ○○당국에 본 계량기에서 분할하여 일부를 산업용으로 용도변경신청하려도 하는바. 이러한 경우 건물임대업자(소득권자)가 국세나 지방세 등 얻어한 불리한 영향을 받아 가산부과 되는 세목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