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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 단종면허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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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 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에 부수된 신발장・가구 등을 각각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22601-1127생산일자 1986.06.14.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법에 의한 창호전문공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신발장·가구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 건설업법에 의하여 창호 단종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에 부수된 신발장·가구 등을 각각 시공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단, 제작하여 시공까지 완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