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절임식품의 품목별 면세 및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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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절임식품의 품목별 면세 및 과세 여부부가22601-122생산일자 1986.01.30.
AI 요약
요지
단무지・통마늘 등을 TIN CAN에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구분 12 품명 ④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출용식품 도매회사로서 거래사인 Y사로부터 아래에 기재된 물품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 상거래에서 아래 품목들에 관해 Y사가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상 과세 및 면세의 확인을 질의함.
아 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