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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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235생산일자 1986.06.25.
AI 요약
요지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후추 및 고추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1차 단순제분 가공하여 소량 단위로 포장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바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니 면세가 될수 없다고 하여 타사제품(○○○식품, ○○○식품, 기타)과 가격면에서 균형을 이룰수 없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