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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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258생산일자 1986.06.28.
AI 요약
요지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자로부터 소똥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목장에서 소똥을 수집하여 실수요자인 각 농장에 퇴비 원료로 공급하고자 영업감찰(소매업)을 신청코자한바 부가가치세에 해당된다고 하여 세법을 열람한 즉 계분(닭똥)은 반드시 건조를 해서 포장등을 하여 공급하나 소똥은 목장에서 바로 수거공급하며 실주요자 농장에서 쥡, 된계, 산초 등을 혼합하여 일정한 기간 안거야만 퇴비로서 사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똥은 가스가 발생하여 비닐하우스 등에는 바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퇴비로서 성분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세무담당자는 계분이 부가가치세 해당이 되므로 소똥도 해당이 될 것이다란 해석입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