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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냉동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 해당 여부
부가22601-1259생산일자 1986.06.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수산물을 매입하여 자기공장에서 급속냉동한 후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급속냉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얼음ㆍ연육), 도매(선어 : 생선), 운ㆍ보(냉동) 등으로 과세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금번 본 공장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아래 사항을 문의함.

아 래

 문 가. 부가1265-2530, 1980.11.27 수산물을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기공장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된다는 통칙은 본인이 ○○협동조합에서 수산물(선어)을 매입하여 냉동(수산 제조업법에 의한 제조허가 사업) 하였다가 판매하고 있는데 상기의 도매(선어)업도 본 통칙에 의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 나. 조감법 기본통칙 2-4-4...13 중소기업 해당범위 5호 통조림 및 급속 냉동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본인의 수산물(선어)을 냉동했다가 판매하는 상기 운ㆍ보(냉동)업도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