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공제 여부
부가22601-1266생산일자 1986.06.30.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실지 귀속이 분명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명백하게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 당사는 전문건설업면허(설비업)소지 개인사업자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함으로써, 면세사업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대해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한다.”의 적법여부를 질의함.

나. 설명

 ○ 당사는 ○○건설회사에서 25.7평 이하 면세아파트 공사를 하도급 계약(면세노임공사 포함)함으로, 면세공사에 해당되며, 면세아파트 단일공사로 기계약분의 아파트 건물내에는 25.7평 이상 공사나 과세대상공사, 즉 복합공사(예: 25.7평이하, 2층 25.7평이상)가 없으므로 실지공사에 투입한 원자재의 구분은 각 아파트 현장별로 자재청구와 동시 구입하여 투입하였으며, 회계처리는 거래명세표로 분리, 구분기장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갑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한다.

  (을설)

   -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구분이 불가함으로 편의상 공통사용되었으므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은 필히 안분계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