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중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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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중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30생산일자 1986.01.24.
AI 요약
요지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사업장별로 1대의 중기 또는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하고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2대 이상의 중기를 소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의 중기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중기를 폐차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중기지입회사입이다. 중기 매도시 중기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할지 여부가 항상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이 바뀔 적마다 달리 해석하여 중간입장인 당사(지입회사)는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나. 첨부된 공문에 의하여 지금까지 처리하여 왔으니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처리 규정을 알고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A가 중기를 B에게 매도(지입회사는 그대로 같은 회사)
나. A가 중기를 B에게 매도(지입회사가 변경됨. A소유시는 가회사· B소유시는 나회사)
다. A가 중기를 B에게 매도(B는 지입회사에 지입치 않고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중기사업소에 등록한 경우)
라. A가 중기를 B에게 매도(B는 법인사업체)
마. A가 중기를 매매치 않고 폐차 처분할 경우(A가 폐차처분)
바. 가~마 사항 중 A가 2대일 때 1대 매도 경우, A가 1대일 때 1대 매도 경우, A가 2대일 때 2대 매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