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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입장료 과세여부
부가22601-151생산일자 1986.01.27.
AI 요약
요지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경우 공원입장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구지역에서 시민의 휴양지로 공원을 조성하여 각종 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고 있으며 동물의 사육비용 및 공원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인 1인500원 소인 1인300원의 입장료를 받고 공원 업을 경영하고 있고 공원에 매정 수영장 어린이 놀이기구, 기계 등은 정부임대하고 있습니다.

○ 수영장의 경우에도 어린이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이며 각종 시설의 임차인들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설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별도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본 법인은 수년간 경영하여 오면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본 법인이 수입원은 점포 등 임대료와 입장료 수입이 경상적이 주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점포 등 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론이 없으나 시민의 휴식처로서 동물사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3-14...12 제1항의 내용에 따라 입장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