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가스 사업자가 공사부담금 및 수탁공사비 수납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임.
○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수도 사업과 같이 배관을 통하여 각 수용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스 공급 확대가 요청되고 이에 따른 배관공사는 필수적입니다. 가스배관은 폭발위험 및 대형피해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사업법에 일정자격 업체만 시공 가능하고 회사는 안전을 위하여 전 수용가에게 공사부담금 및 공사비(당사는 수탁공사비라함)를 회사에 납부하게 하고 적격 업체에게만 공사를 시공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는 공사부담금 및 수탁공사비를 수회에 걸쳐 분할 은행 지로를 통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는 배관공사 완공후 정산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수용가는 일반가정, 영세 상인에서부터 호텔 등 일반 사업자까지 다양하며, 회사에서는 이들에게 수탁공사 계약시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기타 일반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습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비 사업자나 각 가정의 가스배관공사 계약에 주민등록증을 제시 요청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장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는 수용가 측에서 주민등록증 사본제시 기피 및 필요없다하여 세금계산서 수령거부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한국표준 사업분류에 전기ㆍ가스ㆍ수도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도 전기사업자가 수용가로부터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통칙 : 16-101-5)것처럼 당사에서도 각 수요가들에게 공사부담금 및 수탁공사비를 받는 경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