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도급계약시 준공검사 후 잔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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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도급계약시 준공검사 후 잔금 전액 지급하는 조건의 계약의 경우 공급시기부가22601-1556생산일자 1986.07.31.
AI 요약
요지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준공검사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인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나. 건물 도급계약시 계약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잔금을 전액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계약조건 변경 없이 준공검사 전 일부 대금을1-3회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