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손해배상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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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부가22601-157생산일자 1986.01.28.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에서 손해배상 상당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임가공사업자가 위탁자와의 임가공예약에 의하여 임가공물품을 가공함에 있어 계약상의 임가공생산수율에 미달한 수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을 증명할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보증금명목으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입대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소재 ○○터미널 지하철역 구내상가(본 건물은 ○○터지널(주)와 ○○건설(주)간의 공사협약에 의거 공사비 부담 비율에 따라 ○○터미널(주)가 사용권(20년간)을 획득한 상가임) 109평(359.94평방미터)의 사용권(소유권은 서울시이며 ○○건설(주)가 허가한 날로부터 20년 사용후 소멸됨)을 ○○터미널(주)가 임대분양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사업자가 최초로 그 사용권을 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임대(20년간)할 때 아래와 같이 과세여부를 질의함.
가. 상기 보증금을 계약만료(20년)후 환불할 조건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5조 제3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부담한자가 지하도록 점용허가(1차 무상 점용 기간에 한단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기 보증금을 계약만료(20년)후 환불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부동산임대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기본규칙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