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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8생산일자 1986.02.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중식 또는 석식으로 도시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도시락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공장 종업원(근로자)에게 중식 및 철야 근무 시 석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식사제공 방법은 자체의 식당이 없어 부득이 외부의 도시락 생산업체(부가가치세법상의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바, 도시락 구입 시 회사가 부담한 공급가액은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가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타당하다.

 (을설)

  - 당해 사업장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