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서비스업 경영위해 건물신축 후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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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서비스업 경영위해 건물신축 후 절반을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부가22601-1624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번호를 동시에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겸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등록 번호를 동시에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서비스업(병원)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전체 건물 면적 중 1/2은 병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은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이때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의료서비스업인 병원은 면세사업자 고유번호 신청을 따로 하고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3...5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