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신축으로 본점의 공급가액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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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신축으로 본점의 공급가액이 없으나 업무는 계속 중인 경우 휴업해당여부부가22601-1630생산일자 1986.08.11.
AI 요약
요지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 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본점의 사업장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은 없으나 정상적인 상품매입등 본점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같은 지역에 지점이 있고 사업장은 본점, 지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총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본점은 본점 사업장이 건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04개월 정도 영업을 못하게 되고 건물 준공후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때 세무상 아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본점 사업장은 휴업 신고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휴업 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본점 휴업 시 지점 판매 분에 대한 상품매입을 본점에서 구입하여 지점으로 내부 거래 후 지점에서만 판매할시 총괄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당사의 모든 업무는 본점에서 총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