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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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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축양관리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됨
부가22601-1681생산일자 1986.08.20.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축양관리용역은 영의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축양관리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물산(주) 는 제주도 제주시 ○○동 ○○번지 소재에서 수출입업 및 외항운동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로서 ○○중앙회 제주도 지부와 제주도산 활소라의 대일수출에 따라 1986년도 제주도산 활소라 운송계약을(계약서벌점) 체결하고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 관내에서 생산된 활소라를 당사 간에 활소라 축양관리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음.(계약서 별첨)

나. ○○물산(주)는 제주시 ○○관내 어촌계에서 생산된 활소라를 제주시 ○○위판장에서 인수한후 ○○중앙회 제주도지부와 운송계약이 체결된 당사소유선박 및 타상사소유선박(외국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주도지부의 지시에 의해 전량 운송도록 용역(소형서방에 의해선정)을 제공하고 있음.

다. 활소라 축양관리(외국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활소라를 선적코자 소영선박의 선적비용 및 하역비일체)에 대한 대금은 ○○중앙화 제주도 지부로부터 제주시 수산업협동조합과 계약조건에 따라 수업중앙회제주지부 에서외환매전에 의해 축양관리 용역대금도 운송비와 공히 외한대전에서 지금 받고 있으며 재질수협의 위판장에서 인수한 활솔라를 외국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코자 임시 보관한 후 소형선박에 의해 선적하고 화물(활소라)인수증 수입상에 인도한후 인수증을 받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물산(주)가 ○○중앙회 제주도 지부로부터 지급받은 숙양관리용역(외국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하는 선적비용 및 하역비)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관내에서 생산된 활소라 전량을 ○○중앙회 제주도 지부와 운송계약이 체결된 당사소유선박 및 라 상사 선박에 전량 선적수출 되고 있으므로 축양관리 용역 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는 외국항행 용역의 범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