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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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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 공급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원재료의 가액 계산방법
부가22601-1687생산일자 1986.08.21.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가액은 거래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상의 매입가액 인 것임
회신
1986.08.0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 사본과 같이 기 회신 하였음. 붙임 ※ 부가22601-1614, 1986.08.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외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를 ○○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구입시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가액은 어느 것인지 여부.

 가. 공급 계약서상 매입 가격은 수수료와 작업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단 수수료는 대금의 %, 작업비는 g당 원으로 한다.)

 나. 현품 인수 조건은 작업이 완료된 장소의 정전유자도로써 차량 상차까지로 한다.

[질의]

 가. 매입가격이 수수료와 작업비를 포함한 가격임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가액은 포함 가격이다.

 나. 수수료와 작업비를 제외한 가액이 공제 대상 원재료의 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