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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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용 임대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22601-1716생산일자 1986.08.26.
AI 요약
요지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자치단체(○○시장)가 발주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용 임대아파트 13평형 건설에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