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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부가가치...
질의회신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알고 부가가치세 지급하여 제출한 경우 공제 여부
부가22601-1717생산일자 1986.08.26.
AI 요약
요지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 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한 면세물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인줄 알고 재화를 공급 받은자가 재화공급자에게 소정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부가가치세 법 제20조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였을시 면세물품을 과세물품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았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라 하여 매입 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