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산물을 냉장창고 보관하여 주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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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을 냉장창고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 받는 경우 업종 구분부가22601-1801생산일자 1986.09.03.
AI 요약
요지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한 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보관 및 창고업 중 냉장창고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1986.08.21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항에 대한 1986.06.16자귀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 하오니 참고. 2. 1986.08.22자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부패방지를 위하여 냉동한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것은 보관 및 창고업중 냉장창고업(한국표준산업 분류기호 71992)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259, 1986.06.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과세사업(얼음. 냉동)ㆍ면세사업(연육제조. 선어도매)을 겸업하고 있는 냉동 사업자입니다.
○ 그런데, 금반 본 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져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타인이 위탁한 수산물을 급속냉동한 다음 그 급속냉동한 상품을 냉장창고에 보관하여주고 그에대한 댓가로 냉동료(보관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사업자등록증상 운수보관업. 냉동) 이도 부가 1265×2530.1980.11.27에 의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