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대가로 상인들로...
질의회신
부가22601-1837생산일자 1986.09.09.
AI 요약
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 사업자가 시장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부가22601-1011, 1986.05.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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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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