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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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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 없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
부가22601-1854생산일자 1986.09.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 뿐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 관련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준거하여 처리하는 것이고 2. 귀질의2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간세1265.1-1521, 1980.0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중기 지입 회사로서 중기를 취득하여 본사에 지입해 사업을 영위코저 하는 사업자(이하‘갑’이라 칭함)가 중기를 양도코저 하는 회사(이하‘을’이라 칭함)로부터 중기를 매입코저 함에 있어 양도자인 ‘을’이 양수자인‘갑’이 아닌 본사 (주)○○중기에 대하여 직접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요구하므로

나. 중기 지입회사인 본사로서는 양도자‘을’이 발행하는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실제 차주인 사업자‘갑’에게 당일자로 매출계산서를 교부코저 하는데(공급가액을 동일하게)

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만 있을뿐 실제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도 법인장부에 기장 해야 하는지, 만약 기장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에 의해 기장해야 하는지 여부와

라.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부가세 신고만으로도 본사의 업무수행에는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