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 해당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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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이길 원할 때 신고내용부가22601-1883생산일자 1986.09.1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요건에 해당할 때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속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정부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2기 과세기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한 결과 과세특례자 범위내에 해당되어 다음연도부터 과세특례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