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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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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061생산일자 1986.10.17.
AI 요약
요지
축산물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1. 단일사업체가 동일장소에서 축산물을 사육하여 연관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축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나, 축산물의 사육활동과 축산물의 가공활동을 별도로 분리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사육활동은 축산업으로, 축산물의 가공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경제기획원장관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 회신 참조), 귀 질의의 경우 사육부문까지의 투자 및 사육활동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2.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을 사육, 전량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시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사육시설(건물·기계 등) 및 사육재료(사료·약품 등)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의 매출액 비례로 안분 계산하여 공제하고 납부하였는바, 상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없고, 또한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성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세무계산하여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추징하는바, 이 경우 매입세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범위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별첨 공정표(생략)상 어느 시설까지로 구분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