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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컴퓨터 판매시 관련 소프트웨어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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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판매시 관련 소프트웨어 동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2081생산일자 1986.10.21.
AI 요약
요지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둘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그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소프트웨어를 USER의 실정에 맞게 변경, 수정, 보완하여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동시에 공급할 때 처리방법.

[질의 1]

 가. 컴퓨터 판매금액과 소프트웨어 개발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통상 컴퓨터 판매금액이 소프트웨어 개발금액보다 많음.)

  (갑설)

   - 총 공급가액에 대해 과세한다.

  (을설)

   - 컴퓨터 판매는 과세, 소프트웨어 개발은 면세로 처리한다.

[질의 2]

 컴퓨터 판매금액과 소프트웨어 개발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