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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로 증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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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 재화의 공급시 별도로 증여하는 할증품의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부가22601-2105생산일자 1986.10.24.
AI 요약
요지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며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2...6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약품(약품)으로서 약국에서의 소매할 수 있는 표준소매가 (보사부에서 책정)를 14,000원인 약품입니다. 이 약품을 거래처 (약국, 도매상, 병원)에 출하하는 공장도 가격은 부가세 포함하여 9,900원입니다.

○ 그러나 거래처에 마진(이익)을 더 주고저 70% 할증을 별도로 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10개 주문시 7개를 별도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70%의 별도 증정분에 대하여 세무처리 절차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2...6 【기증품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