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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점의 일부사업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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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의 일부사업을 매각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22601-2106생산일자 1986.10.24.
AI 요약
요지
지점사업장내에서 영위하는 다수 사업부문중 특정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1-1257, 1982.05.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레미컨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지점법인등록) 레미컨 제조업과 차량 정비업을 동일 사업장(공장) 내에서 영위하여 오던 중 일부 사업을 다음과 같이 매각하게 되어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함.

다 음

가. 매각 전 사업의 내역

레미컨 제조업

레미컨 제조ㆍ판매

차량정비업

(기구편제상 당사 부천공장

정비부로 되어 있음)

○ 당사 보유 전차량의 정비

○ 일부 외부 차량의 정비

나. 매각한 사업의 내역

레미컨 제조업

레미컨 제조ㆍ판매

다. 자산별 매각 내역

매각자산

제외자산

○ 레미컨 제조업 관련 자산

○ 차량정비업 관련 자산

○ 토지ㆍ건물ㆍ구축물

○ 레미컨 제조설비(기계장치)

○ 차량운반구(믹서트럭, 버스, 승용차)

○ 공고 및 집기비품

○ 원재료 및 저장품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타이탄, 승용차)

○ 공구 및 집기비품

○ 저장용

라. 사업의 동일성 여부

 (당사)

  ○ 레미컨 제조업 : 매각으로 인하여 레미컨 제조업 중단

  ○ 차량 정비업 : 현 위치에서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함.

 (인수회사)

  당 공장 소속인원전원(정비부인원 제외)과 레미컨 제조설비 등을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제조ㆍ판매 활동을 계속함.

마. 구분 회계 여부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는 본점에서 총괄 관리하므로 매각 자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고정자산은 구분 경리하지 않았으나 구분 가능하며

 ○ 저장품ㆍ원재료 등의 재고자산과 손익계정은 구분 경리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