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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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22601-2150생산일자 1986.10.29.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원화 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정의 용역(오파 발행)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동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갑설)
-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영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