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아닌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로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2215생산일자 1986.11.05.
AI 요약
요지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용역회사가 임차인을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각 점포를 상인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의 관리운영은 전문용역회사가 임차인들과 직접 계약체결을 하고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용역회사가 동 건물에서 실지로 매월 발생되는 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청소비)를 각 점포의 사용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과 징수하여 고지처(○○공사 등)에 납부하는 경우, 동 관리비를 각 점포별로 징수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건물주가 아닌 용역회사 명의로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