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 등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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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납품시 업종 구분부가22601-2217생산일자 1986.11.05.
AI 요약
요지
맥주공병 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공병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가 ○○에서 맥주공병등을 주류도매상이나 슈퍼마켓 등으로부터 매입(수거)하여 주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985년도에 실시된 공병 보증금제 실시에 따라 업태 종목 적용상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도매 공병으로 본다.
(을설)
- 서비스 중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