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용역 제공받고 거래명세서에 월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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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용역 제공받고 거래명세서에 월합계거래내역 기재하여 교부받은 때 과세내용부가22601-2218생산일자 1986.11.05.
AI 요약
요지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차량 사업자와 고정거래를 하면서 매일 운송 용역을 제공 받고 월말에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단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여 주지 않고 월말 세금계산서 발급시 <본인이 거래시마다 확인하여준 확인서를 첨부하여> 거래명세서에 일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익월 1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발급 받았는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