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개 이상 영위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개 이상 영위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한 업무 양도시 사업양도해당여부
부가22601-2227생산일자 1986.11.07.
AI 요약
요지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ㆍ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ㆍ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해당 여부는 구체적으로 조사ㆍ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과 도.소매업 (화학제품, 인쇄기계, 열쇠 등)을 동시에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도.소매업 중 업무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부서의 권리의무 및 종업원을 일체 양도하고 현재 동 부서의 외계장부를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을설)

  -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