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패션디자인업ㆍ물품검사업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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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패션디자인업ㆍ물품검사업에 대한 과세 여부부가22601-225생산일자 1986.02.05.
AI 요약
요지
패션디자인업 또는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번호 84491 패션디자인업 또는 동 분류표 번호 84494 물품 검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가. 검수인 : 한국표준산업분류 84494 (Inspection)
나. 패션 디자인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84491(Fashion Desig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