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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 사업상 독립적 재화ㆍ용역 공급시 과세 의무 여부
부가22601-2489생산일자 1986.12.10.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며, 2.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완제품 3조는 채무자인 가구 제조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반제품 10조 중 가공하여 반출한 8조는 과세물품인 완성품으로 제조한 수탁가공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3.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 하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개인이 가구를 도ㆍ소매하거나 가공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제조 제항 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