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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부가22601-2557생산일자 1986.12.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사는 법인체로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저희 회사 소속 지입 자동차들은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일부 지입차량들이 자동차 수리비 또는 부속품대, 타이야 대금을 제대로 지불치 아니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자동차 수리공장 또는 부속품상점에서는 지입차량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도 없는 회사(법인체)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입차주와 실지거래일이 아닌 몇 개월 후의 임의날짜)하고는 회사(법인체)와 거래하였다고 억지 쓰고는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우송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돌려 주려해도 돌려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