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농산물(수수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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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농산물(수수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부가22601-261생산일자 1986.02.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수입한 수수대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및 수입한 수수대를 수입한 자로부터 공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농산물인 수수대를 도소매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수수대의 공급은 면세에 해당된다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본인이 구입하는 수수대는 거의 전부가 "갑"이라는 수입상사가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물품인 바, "갑"이 본인에게 수입수수대의 공급 시 면세 여부와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수수대를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미가공 식료품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으로서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만이 면세가 적용되므로 수입한 농산물인 수수대는 식료품이 아니고 국산이 아니므로 "갑"이 본인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본인은 면세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수입되는 수수대는 "갑"이 수입 시 이미 과세가 되었는바 이후에는 내국물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본인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나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