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환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부가22601-47생산일자 1986.01.11.
AI 요약
요지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수출할 물품을 미납세 반출하고 기한 내에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한 물품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수출한 물품의 원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원모(Wool)를 원료로 한 방모사를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폐사의 제품인 방모사를 거래처에 납품한 바(Master L/C에 의한 Local L/C개설에 따라 제품공급 일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동 제품이 2차 제조과정을 거쳐 전량 수출되었으나, 거래처 실무자 착오로 동 제품의 소비세 미납세 반입 증명을 받지
못하여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납세의무자인 폐사가 해당 세액을 대납하였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는 없는지
2.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동 납부세액은 환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6...9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산의 공급시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