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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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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부가22601-630생산일자 1986.04.03.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간세1235-3119, 1977.09.15 ※ 간세1235-2998, 1977.09.08
질의내용